반응형 외국인등록1 우즈베키스탄, 외국인 등록 절차 간소화 내각은 "우즈베키스탄 공화국에서 외국인 및 무국적자의 등록 절차를 단순화하기 위한 조치"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이 법령은 대통령령 "체류지 영구 등록 및 등기 절차 개혁 조치"에 따라 채택되었다. Norma는 문서가 다음을 승인했다고 보고합니다.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영토에 임시 거주지에 외국인 및 무국적자를 등록하는 절차에 관한 규정; Karakalpakstan 공화국 및 지역의 영주권 장소에서 외국인 및 무국적자를 등록하는 절차에 관한 규정; 타슈켄트시 및 타슈켄트 지역의 영주권 장소에서 외국인 및 무국적자를 등록하는 절차에 관한 규정. 공화국 영토에 임시 체류지에 외국인 및 무국적자를 등록하는 절차에 관한 규정은 우즈베키스탄 공화국의 거주 허가 또는 신분증을 소지한 외국에서 도착한 외국인 및 무국적자.. 2020. 10.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