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은 "우즈베키스탄 공화국에서 외국인 및 무국적자의 등록 절차를 단순화하기 위한 조치"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이 법령은 대통령령 "체류지 영구 등록 및 등기 절차 개혁 조치"에 따라 채택되었다.
Norma는 문서가 다음을 승인했다고 보고합니다.
공화국 영토에 임시 체류지에 외국인 및 무국적자를 등록하는 절차에 관한 규정은 우즈베키스탄 공화국의 거주 허가 또는 신분증을 소지한 외국에서 도착한 외국인 및 무국적자 (LBG) 및 개인에게 적용됩니다. 공화국의 다른 영토에 영구적으로 거주합니다. 이러한 범주의 사람들에 대해 문서는 이민 단위의 전자 시스템 및 내무 기관, 숙박 시설 또는 의료 기관의 시민권 등록을 통한 임시 등록 절차를 결정합니다.
또한 우즈베키스탄 영주지에 외국인 및 무국적자를 등록하는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우즈베키스탄의 거주 허가 또는 신분증을 소지 한 외국에서 도착한 외국인 및 LBH를 다른 영토에 영구적으로 거주하는 사람에게 부여하는 절차가 결정됩니다.
공화국 영토에 임시 체류지에 외국인 및 무국적자를 등록하는 절차에 관한 규정은 우즈베키스탄 공화국의 거주 허가 또는 신분증을 소지 한 외국에서 도착한 외국인 및 무국적자 (LBG) 및 개인에게 적용됩니다. 공화국의 다른 영토에 영구적으로 거주합니다. 이러한 범주의 사람들에 대해 문서는 이민 단위의 전자 시스템 및 내무 기관, 숙박 시설 또는 의료 기관의 시민권 등록을 통한 임시 등록 절차를 결정합니다.
또한 우즈베키스탄 영주 지에 외국인 및 무국적자를 등록하는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우즈베키스탄의 거주 허가 또는 신분증을 소지 한 외국에서 도착한 외국인 및 LBH를 다른 영토에 영구적으로 거주하는 사람에게 부여하는 절차가 결정됩니다. 공화국 영주권의 공화국 및이 범주의 사람들의 공화국 영토의 영주권 장소에서의 등록 절차.
이 문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들을 정의합니다.
규정은 다음 절차를 규정합니다.
타슈켄트시 및 타슈켄트 지역의 영주권 장소에서 외국인 및 무국적자를 등록하는 절차에 대한 규정은 다음 절차를 정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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