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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우즈베키스탄 뉴스

우즈베키스탄, 외국인 등록 절차 간소화

by 파란 호랑 2020.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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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은 "우즈베키스탄 공화국에서 외국인 및 무국적자의 등록 절차를 단순화하기 위한 조치"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이 법령은 대통령령 "체류지 영구 등록 및 등기 절차 개혁 조치"에 따라 채택되었다.

Norma는 문서가 다음을 승인했다고 보고합니다.

  •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영토에 임시 거주지에 외국인 및 무국적자를 등록하는 절차에 관한 규정;
  • Karakalpakstan 공화국 및 지역의 영주권 장소에서 외국인 및 무국적자를 등록하는 절차에 관한 규정;
  • 타슈켄트시 및 타슈켄트 지역의 영주권 장소에서 외국인 및 무국적자를 등록하는 절차에 관한 규정.

공화국 영토에 임시 체류지에 외국인 및 무국적자를 등록하는 절차에 관한 규정은 우즈베키스탄 공화국의 거주 허가 또는 신분증을 소지한 외국에서 도착한 외국인 및 무국적자 (LBG) 및 개인에게 적용됩니다. 공화국의 다른 영토에 영구적으로 거주합니다. 이러한 범주의 사람들에 대해 문서는 이민 단위의 전자 시스템 및 내무 기관, 숙박 시설 또는 의료 기관의 시민권 등록을 통한 임시 등록 절차를 결정합니다.

또한 우즈베키스탄 영주지에 외국인 및 무국적자를 등록하는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우즈베키스탄의 거주 허가 또는 신분증을 소지 한 외국에서 도착한 외국인 및 LBH를 다른 영토에 영구적으로 거주하는 사람에게 부여하는 절차가 결정됩니다. 

공화국 영토에 임시 체류지에 외국인 및 무국적자를 등록하는 절차에 관한 규정은 우즈베키스탄 공화국의 거주 허가 또는 신분증을 소지 한 외국에서 도착한 외국인 및 무국적자 (LBG) 및 개인에게 적용됩니다. 공화국의 다른 영토에 영구적으로 거주합니다. 이러한 범주의 사람들에 대해 문서는 이민 단위의 전자 시스템 및 내무 기관, 숙박 시설 또는 의료 기관의 시민권 등록을 통한 임시 등록 절차를 결정합니다.


또한 우즈베키스탄 영주 지에 외국인 및 무국적자를 등록하는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우즈베키스탄의 거주 허가 또는 신분증을 소지 한 외국에서 도착한 외국인 및 LBH를 다른 영토에 영구적으로 거주하는 사람에게 부여하는 절차가 결정됩니다. 공화국 영주권의 공화국 및이 범주의 사람들의 공화국 영토의 영주권 장소에서의 등록 절차.

 이 문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들을 정의합니다.

  • Karakalpakstan 공화국 및 지역에 영구 등록;
  • 다른 장소로 이사 등록;
  • 외국으로의 출발;
  • 거주 허가 및 영구 등록 종료.

규정은 다음 절차를 규정합니다.

  • 외국에서이 지역에 도착한 외국인 및 LBG에게 영주권 발급;
  • 외국인 분야의 영구 등록 및 공화국의 다른 영토에 영구적으로 거주하는 LBG;
  • 거주 허가 종료 및 해당 지역에 영구적으로 거주하는 외국인 및 LBG의 영구 등록.

타슈켄트시 및 타슈켄트 지역의 영주권 장소에서 외국인 및 무국적자를 등록하는 절차에 대한 규정은 다음 절차를 정의합니다. 

  • 타슈켄트 및 타슈켄트 지역의 외국인 및 LBG에 대한 영구 등록 및 영주권 발급;
  • 다른 장소로의 이동 등록, 외국으로의 출발;
  • 타슈켄트 및 타슈켄트 지역에 영구적으로 거주하는 외국인 및 LBG의 거주 허가 종료 및 영구 등록.
  • 첫 번째 및 두 번째 조항은 전자 관광 비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또는 비자 없이 최대 60 일 동안 우즈베키스탄에 도착한 외국인 및 무국적자, 외교 공관 직원, 외국 영사관, 국제기구 대표 사무소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족. 
    내무부는 정보 기술부, 재무부, 국가 관광위원회와 함께 2021 년 1 월 1 일까지 외국인 및 무국적자 등록 절차를 더욱 단순화하고 청구 시스템을 통해 원격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국가 의무 지불 조건을 마련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의 틀 내에서 지시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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