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옷차림1 우즈베키스탄, 공공 장소에서 종교복 차림으로 출두 금지 해제 계획 Oliy Majlis 입법부의 대리인들은 "양심과 종교 조직의 자유에 관한"법 초안을 고려했습니다. Rasul Kusherbayev 차장은 Telegram 채널에서 이것에 대해서 발표했습니다. 초안 문서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은 컬트 복장을 입은 공공장소에서의 등장 금지를 해제할 계획입니다. 이 법의 제 14 조는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시민 (종교 단체의 하인 제외)이 공공장소에 종교 복장을 한 모습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 책임 규정 184-1 조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시민이 종교 복장을 한 공공장소에 등장하면 벌금이 부과되거나 최대 15 일까지 행정 체포가 부과됩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공공장소”와 “컬트 복장”과 같은 개념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다는 게 사실입니다. .. 2020. 9. 1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