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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우즈베키스탄 뉴스

우즈베키스탄, 공공 장소에서 종교복 차림으로 출두 금지 해제 계획

by 파란 호랑 2020.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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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liy Majlis 입법부의 대리인들은 "양심과 종교 조직의 자유에 관한"법 초안을 고려했습니다. Rasul Kusherbayev 차장은 Telegram 채널에서 이것에 대해서 발표했습니다.

초안 문서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은 컬트 복장을 입은 공공장소에서의 등장 금지를 해제할 계획입니다. 이 법의 제 14 조는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시민 (종교 단체의 하인 제외)이 공공장소에 종교 복장을 한 모습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 책임 규정 184-1 조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시민이 종교 복장을 한 공공장소에 등장하면 벌금이 부과되거나 최대 15 일까지 행정 체포가 부과됩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공공장소”와 “컬트 복장”과 같은 개념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다는 게 사실입니다.

HRW에 따르면 양심의 자유에 관한 법률과 1998 년 5 월에 채택 된 개정안은 이러한 법률에 의해 어떤 종류의 의류가 처벌받을 수 있는지 정의하지 않습니다. "iconic"의류를 구성하는 규칙이 채택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의 정확한 의미와 금지하는 의류 유형은 불분명합니다.

제14 조에서 금지하는 "컬트"의복을 구성하는 유일한 해석은 1998년 6월 재판에서 각료 내각 종교 문제위원회의 전문가 인 Aliya Tuigunovna Yunusova의 증언입니다. 그러나 Yunusova의 증언은 모호했으며 금지의 의미와 착용이 법 위반으로 인정되는 의류 유형을 명확히 하지 않았습니다.


Rasul Kusherbayev 차관은 우즈베키스탄이 공공 장소에서 종교 복 착용 금지를 해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동시에 국가의 일반 교육 기관과 대학에서 주요 문제와 무언의 금지가 관찰되었으며 지금까지 많은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이 공공장소에서 종교 복장을 자유롭게 입을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금지 사항은 없었습니다.

학교 및 대학은 "공공 장소"입니까? 우선, 대리인은 "공공장소"의 개념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정의해야 합니다. "컬트 의류"의 개념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뉴스 출처: https://kun.uz/ru/news/2020/09/15/v-uzbekistane-planiruyut-otmenit-zapret-na-poyavleniye-v-obshchestvennyx-mestax-v-kultovyx-odeyaniy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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