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 따르면 개인은 세관 규정에 따라 우즈베키스탄에 현금을 무제한으로 수입할 수 있으며, 이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1억 솜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수출할 수 있다.
타슈켄트 국제공항에서 세관원은 30만 달러 이상의 현금을 노트북과 옷 사이에 밀수하려던 2명을 구금했습니다. 이전에는 식품 중 28만6000달러 이상을 밀수하려 한 사람이 구속됐다. 당연히 이러한 상황은 다양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시민들이 통화 수출 절차에 대한 완전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즈베키스탄에서 최대 얼마 만큼의 통화를 수입 및 수출할 수 있습니까?
우즈베키스탄으로 현금 외화를 수입하는 절차가 어떻데 됩니까?
현재 개인은 현금으로 무제한의 외화를 우즈베키스탄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특정 절차에서 수행됩니다. 수입현금 외화 총액이 7000만 솜 상당액을 초과하는 경우 여객은 이를 세관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현금외화현금액이 7000만 줌 상당액 미만인 경우에는 구두로 신고로 할 수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으로 수입되는 현금 외화 금액이 7000만 솜을 초과했으나 신고하지 않으면 법률 위반입니다. 이 경우 자금이 발행되고, 행정 또는 형사 소송이 시작됩니다. 현금 외화의 향후 운명은 법원이 결정합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현금 외화를 수출하는 절차가 어떻데 됩니까?
개인은 1억숨 이하의 우즈베키스탄 자금을 수출할 있다.
다음은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입니다:
세관신고서에 기재하지 않고 구두신고로 7000만 솜(이 금액 이하)의 현금 외화를 수출할 수 있다.
7천만 ~ 1억 솜 상당의 현금 외화는 세관 신고서에 표시하여 수출해야 합니다.
1억 솜에 상당하는 현금 외화의 수출은 다음의 경우에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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