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우즈벡숨1 9월 1일부터 우즈베키스탄에서 현금 외화 수출 간소화 이에 따라 올해 9 월 1 일부터 우즈베키스탄에서 1 억숨 상당의 현금 외화를 별도의 허가 없이 수출할 수 있게 된다. 동시에 최대 7 천만 숨을 세관 신고 없이 수출할 수 있게 됩니다. 문서에는 "개인이 수입 및 수출 한 우즈베키스탄 공화국의 현금 통화 및 (또는) 7 천만숨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외화 현금화는 이를 신고하고 세관 공무원에게 제시함으로써 세관 통제 대상이 된다"라고 밝혀져있습니다. 세관 신고서는 수입 및 수출 자금의 전체 금액을 나타냅니다. 7 천만숨에 해당하는 금액을 외화로 현금화하는 것도 개인의 요청에 따라 신고할 수 있습니다. 현재 2 천 달러에 이상의 현금 상당하는 외화 금액이 신고 대상입니다. 지정된 금액을 초과하는 현금을 수출할수 있는 대상: 거주자-장관 내각의 명령에 .. 2020. 8.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