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방문객1 한국, 가짜 인증서로 인해 우즈벡인 입국 규칙 강화 PCR 검사 결과 음성 인 인증서 위조가 있을 경우 벌칙 (최대 1년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추방 (입국 금지)이 적용됩니다. 타슈켄트, 9 월 28 일-스푸트니크. 한국이 우즈베키스탄에서 오는 방문객에 대한 검역 강화를 발표했다고 대사관이 밝혔다. 9월 24일부터 PCR 인증서를 확인하기 위해 영사관 확인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같은 날부터는 외교관에 이름이 지정된 특정 실험실에서 발급 한 COVID-19 부재 증명서만 접수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해외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의 유입을 막기 위해 취해졌습니다. 대사관은 우즈베키스탄 방한 방문객에 대한 PCR 검사 결과 양성 사례와 위조 증명서 발견 사례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영사관 확인을 받은 PCR 테스트 결과 음성만 .. 2020. 10.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