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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2

한국,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검역 조치 강화 인터랙 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COVID-19 확산을 막기 위해보다 엄격한 검역 조치를 적용할 국가 목록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OVID-19에 대한 차기 정부 회의에서“(정부)는 오늘 (바이러스) 수입 위험이 높은 국가를 추가로 식별 할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새로 임명 된 국가들에 대해서는 비자 제한, (입국) 비행 제한 및 이들 국가에서 온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인 테스트 결과 (제시를 포함하여 더 엄격한 검역 조치가 적용될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다른 국가들 중에는 우즈베키스탄과 필리핀이 목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현재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4 개국이 있습니다. 또한 국무 총리는 한국을 통해 여행하는 외국인 승무원의 비자 면제 입국 시스템을 .. 2020. 7. 15.
코로나바이러스 특별위원회, 새로운 결정 발표 7월 11일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특별위원회는 새로운 결정을 채택했습니다. 결정에 따르면 7월 13일부터 8월 1일까지 미용사와 미용실의 활동은 공화국 전역에서 금지됩니다. 또한 7월 13일부터 우즈베키스탄은 국내 항공 및 철도 통신을 중단 할 예정입니다. 나이가 65세 이상인 사람들은 공공 장소에 출입 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그들은 자가격리해야 합니다. 또한 7 월 18-19 일 (토요일 및 일요일) 7 월 25-26 일 (토요일 및 일요일) 7 월 25 일 (토요일)은 차량 이동을 금지합니다. 이는 비경로 택시를 이용한 승객 운송에도 적용됩니다. 이러한 제한 사항은 스티커가 있거나 검역 기간 동안 차량을 사용할 수있는 운전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7 월 18-19 일과 7 월 25-26.. 2020.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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