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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우즈베키스탄 뉴스

우즈베케스탄에서 얼굴을 가린 채 공공장소에 있을 경우 벌금 물을수 있다

by 파란 호랑 2023.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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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우즈베키스탄에서 신분 확인을 불가하게 얼굴을 가리는 사람들의 행위는 법적으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은 형법 및 행정 책임 관련 개정에 관한 법률에 서명했습니다. 특히 개인 식별을 허용하지 않는 얼굴을 가리고 공공장소에 시민이 나타날 경우 행정 책임을 지게 하는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특히, 관련 법을 위반한 경우 우즈벡 최저 임금의 10배에서 15배가량(대략 3.300,000 숨~4.950,000 숨)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건강상 이유로 얼굴을 가린 경우나 노동 및 공식 활동과 관련된 경우는 예외이며, 도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특수 모자 착용이 허용되며, 스포츠 및 문화 행사 참가자 및 기타 법률에 규정된 경우에도 허용됩니다.

자료출처: https://uznews.uz/posts/69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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