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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 이사회가 승인한 우즈베키스탄 공화국에서 외환 거래를 수행하는 규칙은 법무부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 법은 화폐 규제 분야의 기존 5 개 부서별 규제 법령을 통일하여 채택하여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규칙은 외환 거래 구현에 다음과 같은 혁신을 도입합니다.
-개인이 외환 거래를 할 때 여권 사본에 대한 요구 사항을 설정하는 규칙이 제외되었습니다.
-은행 및 고객의 외환 거래 시 불필요한 시간 낭비 및 불필요한 서류 제출 요구와 관련된 규범이 취소되었습니다.
-경제 실체의 자금 전환 절차 및 외화 구매를 위해 제출된 신청서 은행의 고려 절차가 단순화되었습니다.
-환전 거래에 참여하기 위해 고객의 개인 계정에 자금을 예약해야하는 요건이 취소되었습니다.
-구매 한 펀드 사용에 대한 추가적인 편의가 만들어졌으며, 특히 각종 사유로 개인 계좌로 반납된 은행 고객이 자금을 재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앙은행 환전소 등록 및 인증서 발급 관행이 취소되었습니다.
-은행은 환전 업무 처리 절차, 환전소 직원 수 및 보안 요구 사항, 모니터링 절차 및 기타 요구 사항을 결정하는데 독립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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