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2 썸네일형 리스트형 F-2-7 비자 취업 제한 범위 총정리 (하이코리아 공식 답변 기준) F-2-7 비자는 한국에서 취업과 사업이 비교적 자유로운 장기체류 비자로 알려져 있습니다.하지만 “아무 일이나 다 해도 되는 비자”는 아닙니다.최근 하이코리아(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에 F-2-7 소지자의 취업 제한 범위에 대해 직접 문의했고, 아래와 같은 공식 답변을 받았습니다.이 글에서는 그 내용을 쉽게 정리해드립니다.F-2-7 비자, 단순노무 가능할까?결론부터 말하면 불가능합니다.하이코리아 공식 답변에 따르면,F-2-7 자격 소지자가 단순노무, 유흥업 등 취업 제한 분야에 종사할 경우체류기간 연장 제한 또는 체류허가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즉, F-2-7 비자는 단순노무 업무 불가F-2-7 취업 제한 분야 (법적 근거 포함)1. 사행행위 관련 업종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른 업종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