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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2-7 비자 취업 제한 범위 총정리 (하이코리아 공식 답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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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2-7 비자는 한국에서 취업과 사업이 비교적 자유로운 장기체류 비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 일이나 다 해도 되는 비자”는 아닙니다.


최근 하이코리아(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에 F-2-7 소지자의 취업 제한 범위에 대해 직접 문의했고, 아래와 같은 공식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글에서는 그 내용을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F-2-7 비자, 단순노무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불가능합니다.
하이코리아 공식 답변에 따르면,
F-2-7 자격 소지자가 단순노무, 유흥업 등 취업 제한 분야에 종사할 경우
체류기간 연장 제한 또는 체류허가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즉, F-2-7 비자는 단순노무 업무 불가

F-2-7 취업 제한 분야 (법적 근거 포함)

1. 사행행위 관련 업종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른 업종
• 도박, 베팅, 사행성 게임
• 관련 영업 전반

2. 유흥·단란주점

「식품위생법」 기준
• 단란주점영업
• 유흥주점영업
(술 + 접객 행위 포함 업종)

3. 풍속영업 및 성적 서비스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기준

다음과 같은 업종이 포함됩니다.
• 불특정 다수와의 신체 접촉
• 은밀한 신체 노출 또는 성적 행위가 포함되거나 우려되는 서비스
•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
• 청소년 유해 매체물·약물 제작 및 유통 업종

여성가족부 장관 고시 기준 적용



4. 기타 법무부 장관이 제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 체류 자격의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 활동
• 국내 노동시장 및 사회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직종

그래서 어떤 일이 위험할까? (현실적인 예시)

주의가 필요한 일
• 편의점 야간 단순 알바
• 물류센터 상하차
• 배달 라이더 (형태에 따라 단순노무 판단 가능)
• 주방 보조, 설거지 위주 업무

“아르바이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업무 성격이 ‘단순노무’인지가 핵심


F-2-7으로 상대적으로 안전한 활동 예시

  • 전문직
  • 사무직
  • IT / 개발 / 디자인
  • 프리랜서 (합법적 형태)
  • 사업자 등록 후 사업 운영

- 사업자 등록 후 사업 운영
- 콘텐츠 제작 (유튜브, 블로그 등)

※ 단, 실제 수익 구조와 활동 내용에 따라 판단될 수 있음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
• 체류기간 연장 거절
• 체류자격 취소
• 심한 경우 출국 조치

“몰랐다”는 사유는 거의 인정되지 않음



공식 상담 창구

정확한 판단이 필요할 경우 반드시 공식 상담 권장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 평일 09:00 ~ 22:00


마무리 정리
• F-2-7 비자는 자유로운 비자지만 무제한은 아님
• 단순노무·유흥·풍속업 안됨
• 애매하면 반드시 사전에 확인

특히 아르바이트·부업 시작 전 꼭 체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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